충북대병원의 의료분쟁을 연도별로 살펴보면 2012년 4건, 2013년 5건, 2014년 6건, 2015년 7건, 2016년 4건, 2017년 9건, 2018년 7건 총 42건이었으며 이 중 18건은 조정에 참여하지도 않았고 5건은 조정에 참여했음에도 의료분쟁원의 조정결정을 불수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영교의원은 "2016년 10월 충주시 수안보면에 거주하던 고 박모(사망당시 75세)씨의 경우도 중재원이 '유족 측의 미납진료비를 채무를 모두 면제하라'는 조정안을 제시했지만, 조정 결정은 무시한 채 최근까지도 박씨 유족에게 치료비 1000여만 원을 내라고 독촉하기까지 했다"고 밝혔다.
결정문에는 박씨가 수술하기 전 X-RAY 촬영에서 진폐증 소견이 있었는데도 폐기능검사를 시행하지 않은 충북대병원 진료의 '부적절성'도 지적했으며, 11월 19일(박씨 사망일) 흡인성폐렴이 발생했는데, 검사처치 등 충북대병원의 조치가 전반적으로 부적절했고 박모씨가 사망하는데 기여했을 것으로 사료된다"고 결정서에 적시한 바 있다.
서영교의원은 “의료사고가 발생했을 때 피해자의 경우 의료지식이 전무한 상태에서 의료과실을 입증한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말하며,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의료중재원의 도움을 받아야만 하는데, 의료중재원의 중재를 거부하거나 힘들게 조정에 나서도 조정결과를 수용하지 않는다면 억울한 피해자들은 도움을 받을 길이 사라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서영교의원은 “물론 의료사고가 아닌 경우도 있고 환자 측의 일방적인 주장도 있을 수 있지만 의료중재원의 조정결정이나 의견을 최대한 수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편도욱 기자 toy1000@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