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에 따르면 현대로템은 지난 2014년 11월 27~28일 ‘우이신설 경전철 건설공사 중 2공구 및 3공구의 기계설비공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4개사를 대상으로 경쟁입찰을 실시했다. 우이신설 경전철은 동대문구 신설동역에서 북한산 우이역까지를 연결하는 것으로 지난해 9월 개통됐다.
현대로템은 최저 입찰가격이 목표가격보다 높다는 이유로 3회에 걸친 입찰을 모두 유찰시켰다. 이후 현대로템은 가장 낮은 금액을 투찰한 2개 사업자에 더 낮은 금액을 제시할 것을 요청해 목표가격보다 낮아진 금액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했다.
공정위는 현대로템의 이같은 행위가 ‘하도급법’ 제4조 제2항 제7호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앞으로도 공정위는 원사업자가 외주비 절감을 목적으로 부당하게 하도급대금을 결정하는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적발시 엄중히 제재할 계획이다.
최영록 기자 rok@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