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긴급전화 1366울산센터 직장 내 성희롱사건 발생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제공=민주노총울산본부)
이미지 확대보기고용노동부울산지청은 1366 울산센터 상담원들이 지난 6월 12일 제출한 1366 울산센터 위탁운영법인 사무국장에 의한 직장내성희롱 사건 진정 건에 대해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직장 내 성희롱으로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또 가해자에 대해 징계, 근무장소 변경 등의 조치를 취하고 그 결과를 2018년 11월 16일까지 제출하라는 지시를 지난 10월 19일 내렸다.
1366울산센터는 가정폭력· 성폭력․성매매 등 긴급구조․보호, 상담을 필요로 하는 여성들을 위한 특수전화「1366」을 365일 24시간 가동한다.
울산광역시가 발주청으로 사회복지법인에서 위탁운영을 하고 있다.
그런데 수탁운영법인 사무국장은 상급자의 지위를 이용해 수탁초기 상담원 개별 면담 및 집단면담을 하는 자리에서 직원의 신체부위를 거론하는 등 성희롱발언을 했고 이로 인해 상담원들은 성적수치심과 굴욕감을 느끼는 등 피해를 당했다는 것이다.
지난 5월 29일 개정 시행되고 있는 남녀고용평등법은 직장 내 성희롱의 적용범위를 확대하고, 성희롱 예방교육을 강화하며 직장내 성희롱 발생 시 사업주의 조치 의무 등을 강화하고 있다.
여성위원회는 “도대체 이 법인은 여성긴급전화1366 기관사업에 대한 이해가 있는 것인가”를 되묻고 “관련 상담 및 보호업무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책임 있게 관리할 의무가 있는 법인책임자가 오히려 직장 내 성희롱의 가해자란 말인가”라며 참담한 심경을 피력했다.
1366 울산센터 수탁법인은 상담원 및 내담자에 대한 법인 사무국장의 반여성적 태도에 시정을 요구하는 센터장을 부당징계(지방노동위원회 2018. 9. 4. 판결)한 바도 있다.
민주노총 울산본부 여성위원회는 1366 울산센터에서 일어난 직장내성희롱 사건 및 부당노동행위 등 일련의 비정상적 운영에 대해 법인 사무국장의 징계조치, 울산시의 특별 관리감독 등을 요구하며 조치를 촉구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