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왼쪽부터 차지훈 변호사, 한민영 변호사(사진=화우 제공)
이미지 확대보기또 위 국가들의 투자 법제 책자를 발간, 편집하는 등 동남아시아 법률시장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전문가이다. 차 변호사는 인도네시아 중재센터(BANI)에서 인도네시아 국영기업이 우리 기업을 상대로 제기한 건설중재사건에서 우리 기업의 Lead Counsel로서 승소 판정을 이끌어내는 성과를 거두기도 하였으며, 이러한 활동에 힘입어 2014년, 2016년, 2017년 Corporate/M&A, Dispute Resolution 분야에서 Asialaw Leading Lawyer로 선정되기도 했다.
현재 법무부 국제투자분쟁 법률자문위원과 대한상사중재원 중재인 및 국제중재인, 예금보험공사 국제법률자문을 맡는 등 대내외로 다양한 국제업무를 수행해 오고 있다.
한민영 변호사는 해외투자, 국제중재 및 국제소송, 프로젝트파이낸스, 금융, 기업인수합병분야에서 폭넓게 활동하면서 국내법인의 해외자원개발사업을 위한 인도네시아, 몽골의 석탄생산법인의 설립 및 지분인수,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몽골 등 해외법인의 프로젝트파이낸싱을 위한 우리나라 금융기관의 해외대출 등 cross-border M&A 및 금융에 필요한 법률자문, 인허가 업무 및 외국환거래업무를 맡아왔다.
브라질, 캄보디아, 인도네시아에서의 ICC중재, SIAC중재, KCAB중재를 통해 국내외 의뢰인을 대리하여 국제중재업무도 수행해 왔다. 현재 법무부 해외진출중소기업 법률자문단 자문위원으로도 활동 중이다.
화우 국제그룹장인 김권회 변호사는 “두 변호사의 영입으로 화우 국제그룹의 역량이 한층 더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특히, 동남아 국가 관련 다양한 분야에서의 중재 및 법률자문과 소송, 인허가 업무에 대해 다각도에서 전문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든든한 조력자가 될 것”이라는 자신감을 나타냈다.
현재 화우는 글로벌 로펌 평가기관 체임버스가 선정한 최우수 등급(Band1-the Elite) 로펌 동맹그룹으로 꼽힌 10곳 중 테라렉스(TerraLex), 인터렉스그룹(Interlex Group) 등 2곳에 가입을 하여 우리 기업들의 해외진출 및 투자업무에 최적화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외에도 2008년 우즈베키스탄 타쉬켄트 사무소의 개설이래 베트남 호치민, 하노이에도 사무소를 개설하였고, 최근에는 우리 기업들의 진출이 활발한 인도네시아에도 사무소 개설을 추진 중으로 꾸준히 동남아 법률시장의 저변을 넓혀가고 있다. 이로 인하여 특히, 2017년에는 ALB가 선정한 ‘신흥시장 전문 로펌’으로 선정돼 “법률 분야의 수요가 폭증하고 있는 동남아시아에서 선구적인 역할을 하는 로펌”이라는 평을 받기도 했다.
김주현 기자 law2@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