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러한 ‘중대범죄’는 현행법에 죄명을 나열하는 방식으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사회·경제적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범죄수익 환수가 필요한 신유형의 범죄를 추가하는 개정이 필요하다.
동법 개정안에 새롭게 추가되는 중대범죄는 ▲국가경쟁력에 심각한 타격을 입힐 우려가 높은 ‘해외 기술유출 범죄’ ▲가습기살균제 피해사고를 비롯하여 다수 피해자를 발생시키면서도 대규모 영업이익을 얻는 ‘유해화학물질 범죄’ ▲비의료인인 사무장의 극단적 수익추구에 따른 과잉진료, 부당청구 등으로 건강보험재정에 막대한 손실을 초래하는 ‘의료법위반 범죄’ ▲불법 사행행위 전체 규모 중 25%를 차지하며 막대한 범죄수익을 얻고 있는 ‘불법 스포츠 토토 도박범죄’ ▲불법적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해 판매하는 방식으로 막대한 이익을 얻는 ‘개인정보 부정 취득 범죄’ ▲그밖에 범죄수익 환수의 입법적 공백이 있는 ‘테러범죄’와 ‘전략물자 밀수출입 범죄’ 등이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신유형 중대범죄 수익의 은닉·가장 및 수수 행위를 처벌하고 그 범죄수익도 몰수·추징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됨으로써 범죄수익 환수의 사각지대가 해소될 것이 기대된다.
앞서 백 의원은 검찰이 범죄수익의 일부를 환수하고도 전산시스템 미비 등으로 추징금과 실제 환수액을 집계하지도 못하는 등 관리 업무의 미비점을 지적하고, 개선을 강력히 촉구한바 있다.
김주현 기자 law2@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