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후 A씨는 공단본부 운영지원실로 발령 난 지 10개월 만인 지난 2월 대전충청지역본부로 옮겼다. 또 그로부터 6개월 후인 지난달 대구경북지역본부로 이동했다. B씨는 지난 2월 대전충청지역본부에서 본부 운영지원실로 이동했고 지난달 본부 협업지원실로 재차 옮겼다. 뿐만 아니라 C씨와 D씨는 지난달 대전에서 연고지가 없는 각각 제천과 서울로 발령났다.
이 같은 인사는 현행 규정에 벗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소진공 인사규정에 따르면, 업무의 연속성과 전문성을 위해 전보된 날부터 만 1년이 경과하지 않은 직원은 전보 대상에서 배제한다고 명시돼있다(28조 1항). 동조 3항은 특수한 경우는 예외로 할 수 있고 세부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고 했으나, 이 같은 세부사항을 규정한 세칙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 상담지도직 B씨를 공단본부로 전보한 점도 규정 위반이라는 지적이 있다. 같은 규정 4조에 따르면 소진공 직군은 공단본부에서 기획, 조사, 연구 등 일반 사무를 수행하는 일반직과 지역본부 등에서 상담, 지도 업무를 하는 상담지도직으로 분류되는데 상담지도직을 공단본부로 이동시키려면 본인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이에 김 이사장이 최고 인사권자로서 자신의 의사에 반한 이들에 대한 부적절한 인사를 벌인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다.
한편, 김흥빈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의 관사 이전 업무를 지시받은 실무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4월, E씨가 대전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E씨는 이사장 관사 이전을 위한 서류 작성 등을 담당했던 실무자로 해당 업무에 대한 부당함을 유가족에 수차례 호소한 것으로 파악됐다.
유가족에 따르면 E씨는 지난해 초 "이사장이 온 지 얼마 안됐는데 관사를 이전하려고 한다"며 "이사비용도 들어가는데 이해가 안된다"고 토로했다. 이어 "우리 회사 발전은 없을 것"이라며 "희망이 없다"고 말했다고 유가족은 밝혔다.
E씨는 올해 초 이사장 관사 이전 건에 대한 국무조정실 감사에서도 유사한 취지로 발언한 것으로 전해졌다. 권 의원실에 따르면 당시 소신 발언을 한 소진공 임직원 5명 중 E씨를 제외한 4명은 사실상 보복성 인사 조치에 취해졌다.
이에 권 의원은 "최근 논란이 불거진 관사 이전 문제에 반대 의견을 낸 직원들에 '보복 인사'를 단행하는 등 김 이사장의 기관 운영이 적폐 수준에 치닫고 있다"며 "이번 정기국회에서 정밀한 감사를 진행하는 한편 그에 상응한 책임을 묻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