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공무원 노조의 사회적 역할 강화를 위한 노동기본권 개선”이라는 주제로 국회토론회를 열고 있다.(사진제공=공노총)
이미지 확대보기이용득 의원은 “우리 공무원들은 공직자로서 국민들에게 봉사하는 사람이자 동시에 국민이고 노동자임을 알고 있다”며 “수 십 년간 노동권을 박탈당한 채 살아온 것이 현실인데 노조법 개정을 위해 우리 모두 힘을 합쳐 나가자”고 말했다.
이어 이연월 위원장은 “공무원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하고 노조 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위해서는 타임오프제도가 반드시 필요하다”라며 “오늘의 논의를 통해 향후 공무원노조법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해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토론자로는 유정엽 한국노총 정책실장, 최병욱 공노총 수석부위원장, 노상헌 경실련 노동위원장, 이종수 참여연대 노동사회위원회 부위원장, 류경희 고용노동부 공공노사정책관, 연원정 인사혁신처 공무원노사협력관이 참석해 열띈 토론을 펼쳤다.
(사진제공=공노총)
이미지 확대보기최병욱 수석부위원장은 토론문에서 “공무원 스스로 공직자로서의 사명감을 갖고 사적 이익이 아닌 국민에게 피해가 갈 수 있는 정책을 ‘공공성‘이라는 그럴듯한 포장지로 둔갑시켜 시행하려고 했던 잘못된 일을 막는 역할을 했다”라고 밝히며 “손발이 묶인 공무원 노동운동에서 벗어나 더욱 열심히 국민을 위해 헌신하고 싶다”고 강조했다.
또한 “해외선진국도 공무원 노동활동 확보를 위해 근로시간면제를 법적으로 보장하는 것이 대세”라며 “해외 사례를 통해 공무원 노동운동이 ‘공공성 강화’와 ‘사회적 가치 실현’의 수단임을 알 수 있다”고 했다.
한편 이번 토론회는 지난달 22일 공노총과 한국노총이 맺은 정책협약식의 첫번째 성과로 노동의 가치가 존중받는 사회 건설을 위한 연대의 첫 걸음이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