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제공=세금도둑잡아라)
이미지 확대보기하 공동대표는 "국민권익위원회가 문희상 국회의장에게 피감기관 예산으로 해외출장을 다녀온 국회의원 명단을 제출한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그리고 국회는 이런 저런 핑계를 대면서 그 명단의 공개를 회피해 왔다. 그런데 이제 와서 ‘정보가 부존재’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정보공개를 회피하기 위한 ‘꼼수’에 지나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정보공개법에 따르면 공공기관이 직무상 취득한 문서는 모두 공개대상 문서이다. 그리고 국회의장이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국회의원 명단을 제출받은 것은 ‘직무상 취득’한 것이다.
그런데도 ‘정식 공문으로 접수가 안 됐다’는 핑계를 대면서 정보부존재 통지를 한 것은 정보공개법을 정면으로 무시하는 것이다. 국회의 수장인 문희상 국회의장이 해당 명단을 갖고 있다면, 그것이 국회가 보유하고 있는 정보가 아니고 무엇이란 말인가를 반문했다.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 시행이후에도 피감사기관의 예산으로 해외출장을 다녀온 행위는 실정법 위반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행위이다.
이에 하승수 공동대표는 소장을 통해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 법원이 신속하게 심리하여 판결을 내려줄 것"을 요청했다.
세금도둑잡아라(공동대표 이영선, 이상선, 하승수)는 "명백하게 존재하는 정보를 ’부존재‘한다고 통보한 국회의 행태를 규탄한다. 이러한 행태는 정보공개법을 유명무실하게 만드는 행태이다"며 명단공개를 촉구했다.
또 "피감기관 예산으로 해외출장을 다녀온 국회의원들의 행위는 국회의원의 청렴의무를 규정한 헌법 제46조를 위반한 반(反)헌법적 행위이며, 실정법 위반행위이다. 이러한 혐의를 받고 있는 국회의원 명단을 감추는 것은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만 깍아내릴 뿐이다. 있는 그대로 진실을 드러내고 책임질 부분은 책임을 져야 한다. 그래야 국회다운 국회를 만들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