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집행지침'은 5년 이상 근속자가 15일 이상 근무한 후 면직되는 경우에만 그 달 급여를 전액 지급토록 규정하고 있지만 건보공단은 이를 위반한 셈이다.
건보공단이 이처럼 과다지급한 보수는 지난해 2억6300만원을 포함, 지난 4년간 8억8700만원에 달했다.
복지위 전문위원실은 보고서에서 "건보공단의 경상운영비 재원이 '국가지원금'과 준조세 성격을 갖는 '건강보험료'인 만큼 공단은 경상운영비를 편성·집행할 때 기금을 관리하는 공공기관 수준의 효율성·투명성이 요구된다"며 "그럼에도 국회와 재정당국으로부터 예결산 심사를 받지 않아 기관이 다소 방만하게 운영되는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복지위 전문위원실은 건강보험료율의 산정의 근거를 명확히 공개하지 않고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율과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 요율 및 부과점수당 금액의 산정방법·산정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가 결정한다.
임한희 기자 newyork291@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