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법원현판.(사진제공=대구지법)
이미지 확대보기원고의 대표이사는 2016년 5월 24일 낮 12시38분경 이 사건 차량을 운행하다가 OO주유소에서 주유를 하게 됐다.
원고는 주유소에서 ‘경유’ 차량의 시동을 끈 채 피고의 직원에게 주유를 요청했으나 피고의 직원은 차량에 ‘휘발유’ 67.114리터를 주유했다(혼유사고).
원고는 주유를 마치고 약 200m 정도 주행한 뒤 차량에 진동이 발생하자 점검을 위해 주차를 하고 시동을 끈 후 주유 영수증을 통해 이 사건 차량에 경유가 아닌 휘발유가 주유된 사실을 인지하고 시동을 켰으나 시동이 켜지지 않아 수입차량의 공식서비스센터에 정비를 의뢰했다.
차량의 인젝터, 고압펌프, 연료펌프, 연료레일 등을 교환한 후 2016년 10월 25일경 정비업체는 원고에게 수리비로 1758만2180원을 청구했다.
1심은 직원의 사용자인 피고는 이 사건 혼유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면서도 이 사건 혼유사고로 인한 수리 범위는 연료필터 교환 및 나머지 연료라인 세척에 한정된다고 판단해 청구 금액 2678만2180원 가운데 128만6667원만 인정했다.
그러자 원고는 원고패소부분(2549만5513원=2678만2180-128만6667원)을 취소해달라고 항소했다.
피고는 원고 측 과실을 고려해 피고의 책임이 제한돼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의 책임제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배척했다.
대구지법 제4민사부(재판장 이상오 부장판사)는 지난 6월 8일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322만3333원과 이에 대해 소장 송달 다음 날인 2016년 7월 23일부터 선고일인 2018년 6월 8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대차비용은 96만원(24만원 × 4일)을 인정했다. 재산권이 침해된 경우에는 그 재산적 손해의 배상에 의하여 정신적 고통도 회복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라며 위자료부분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따라서 항소심은 1451만원(=수리비 1355만원+대차비용 96만원)에서 1심판결에서 인용한 128만6667원을 뺀 금액인 1322만3333원을 인정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