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 근절 점검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경남지방경찰청)
이미지 확대보기2016년 여성가족부 성폭력 실태조사결과에 따르면 성폭력 범죄피해 두려움은 교통수단(버스 등) 49.3%(그렇다), 야간(늦은밤) 43.2%(그렇다)에 비해 다중이용시설(화장실 등) 64.5%(그렇다)로 나타났다.
특히 경남경찰은 지난 7월 13일 도내 청소용역업체 대표(청소미화원 도내 3천여명)가 참석한 가운데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불법 촬영 근절을 위한 ‘청소용역업체와의 간담회’를 열어 불법촬영 범죄 근절을 위해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또한 현장 지원을 위해 청소업체 직원들이 공중 화장실은 물론, 사설 화장실 청소 작업 중 불법카메라 설치 여부를 손쉽게 확인 할 수 있도록 전단지(5000매) 및 스티커(2000매)를 제작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