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진행하고 있다.(사진제공=전국플랜트건설노조 울산지부)
이미지 확대보기지금까지 플랜트건설노조와 울산지역 플랜트전문건설업체 146개사가 교섭대표를 구성해 임금교섭을 12차례 진행했다.
플랜트건설노조는 “12차례 교섭을 진행하는 동안 사용자측은 임금체계 전환을 합의해야 임금에 대한 논의를 할 수 있다는 일방적인 주장을 반복하며 교섭의 진전을 가로막아 왔다”며 교섭결렬선언을 했다.
쟁의행위 가결 후 플랜트건설노조 이문세 지부장은 “사측은 지금이라도 임금체계 전환 요구를 당장 철회하고, 2018년 임금인상에 대한 사측의 안을 제시해야 한다”며 “사측의 전향적인 태도 변화가 없다면, 노동조합은 즉각적으로 투쟁에 돌입하겠다”고 강조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