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한국예탁결제원 CI)
이미지 확대보기LEI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금융회사가 다양한 식별코드를 사용하여 리스크 포지션 및 거래 상대방 확인이 곤란함에 따라 거래주체를 효율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2011년 G20정상회의 합의로 도입됐다.
현재 미국과 유럽연합ㅇ서는 장외파생상품 거래 시 LEI를 사용하여 거래정보저장소(TR)에 보고하는 것을 의무화하고 있으며, 홍콩 금융당국(HKMA, SFC)도 홍콩의 장외파생상품 거래 시 LEI 사용 의무화를 추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예탁원은 LEI 수수료 인하로 국내 LEI 발급이 활성화됨으로써 금융시장의 투명성과 건전성이 한층 강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측했다.
LEI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기관은 예탁결제원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 후 LEI 신청, 수수료 납부, 기업정보 검증 등의 절차를 거쳐 LEI 발급 및 이전 등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고 관계자는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