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 경고전단지를 부착하고 있다.(사진제공=창원서부경찰서)
이미지 확대보기특히 하계 휴가철을 맞아 점점 더 늘어나는 불법촬영(카메라등 이용촬영죄) 범죄로부터 여성을 보호하기 위해 숙박업소 업주 동의하에 필요시 업소 내 불법촬영 기계 설치 유무 점검 ,성폭력 범죄 발생 시 적극 신고유도, 신고보상금제도도 홍보하고 있다.
창원서부서는 앞으로도 성범죄로부터 여성이 안전한 도시를 만들기 위한 노력을 꾸준히 전개 해 나가기로 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