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전경.(사진=전용모 기자)
이미지 확대보기A씨는 같은해 8월 18일 오후 7시경 자신의 집으로 피해자를 불러내 “내기분이 X같은데 어떻게 풀어야 할지 모르겠다”며 폭행한 후 협박으로 겁먹은 피해자가 옷을 벗게 하고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부위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사진 촬영했다.
그러고도 “나도 너한테 뭔가 남겨야 되지 않겠냐”며 피해자의 양쪽 가슴안쪽을 담뱃불로 지져 치료일수 미상의 화상을 입게 했다.
이어 9월 6일 오후 7시경 피해자의 집 앞 주차장에서 피해자를 불러내 자신의 차에 태워 대화를 나누던 중 피해자의 핸드폰에서 다른 남자들과 주고받은 카카오톡 대화내용을 보고 격분해 욕설을 하며 폭행하고 다른 곳으로 데려가려 시동을 걸어 차를 출발시키자 이를 거부하고 내리려는 피해자를 감금하려 했으나 결국 차에서 내려 도망가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또한 A씨는 10월 8일 오전 6시20분경 부산 동구 좌천동 국민은행 앞 도로까지 약 5km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3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기도 했다.
부산지법 형사9단독 조민석 부장판사는 최근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특수상해, 강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 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감금, 감금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2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 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하지만 A씨의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명령은 면제했다.
조민석 판사는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는 점, 피고인의 특수상해죄로 피해자의 신체에 상처가 남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후에도 피해자에게 집요하게 연락해 피해자가 새로 전화를 개통하고 이사까지 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고 판단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