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이종명 의원(사진=이종명 의원실)
이미지 확대보기하지만 현행법상 수사기관의 조사 개시와 처분 결과에 대한 고지의 의무가 없다 보니, 주무 부처가 해당 사실은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다수이며, 필요한 경우에도 일일이 수사기관에 확인을 요청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이번 개정안은 방위사업청, 국방과학연구소, 방산업체, 군수품무역대리업체 등이나 그 임직원들이 직무와 관련하여 조사나 수사를 받게 되는 경우 수사기관은 10일 이내에 국방부 장관과 방위사업청장에게 이 사실을 통보하도록 하려는 것이다.
이 의원은 “수사기관과의 협조 체계 구축을 통해, 방위산업 관리를 강화하고 불법행위가 재발되지 않도록 신속하게 예방대책을 세우는데 기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주현 기자 law2@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