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에는 군인공제회 임원이 국방부의 시정명령을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않거나 부당한 행위를 한 경우 국방장관은 직무를 정지시킬 수 있다.
또 해당 임원이 국방부의 직무정지 처분을 받은 후에도 직무를 계속 수행하면 국방장관은 군인공제회에 임원의 해임을 명할 수 있다.
현재 국방장관은 인공제회의 운영이 법령, 정관 등에 위반되거나 그 운영이 현저하게 부당한 경우 시정명령만 가능해 별도로 제재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키로 했다.
임한희 기자 newyork291@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