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체에 다발성 구조물 충격이 관찰되며 고도의 두부 및 몸통손상으로 사망했다는 검안의 소견이 있었다. 변사자는 유족의 의사에 따라 장례식장에 안치됐다.
경찰은 현장소장 및 당시 목격자, 17층에서 같이 작업한 근로자 상대 정확한 사망경위와 건물안전책임자 및 공사관계자 등을 상대로 과실여부를 수사중이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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