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현장관계자의 이같은 진술과 머리, 배, 가슴 등 다발성 손상에 의한 사망이라는 검안의 소견이 있었다.
유족 및 현장관계자 상대 정확한 사망경위, 과실유무를 수사중이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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