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명령 집행 협의체 정기회를 갖고 있다.(사진제공=전주준법지원센터)
이미지 확대보기'치료명령 제도'는 주취 또는 정신장애가 있는 상태에서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해 법원에서 치료명령을 부과하면 보호관찰관의 감독 하에 치료기관으로 지정된 병원에서 약물치료와 심리치료를 받게 하는 제도이다.
김행석 소장은 "주취, 정신장애인을 효과적으로 치료해 '묻지마 범죄'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도록 준법지원센터(보호관찰소)와 지역사회 전문가들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