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자율규준은 특히 최근 업계에 이슈가 되었던 부동산 PF(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투자상품에 대한 투명성과 안심도를 높일 것으로 기대되며, 저축은행 등 타 금융권에서는 이미 존재하던 형태의 규준을 P2P금융에 최초로 도입한 사례라 더욱 귀추가 주목된다.
이번에 발표한 어니스트펀드의 모범규준 핵심 항목에는 ▲내부통제 및 전문조직 운영 ▲대출심사 필수 점검 ▲대출한도 및 기간 등 조건 강화 ▲대출실행 및 자금관리 강화 ▲원리금 상환 및 사후관리 필수사항 등이 총 6장 23조 분량으로 수록되어 있다. 전반적인 내용에 걸쳐 어니스트펀드가 업계 선도 업체로 쌓아온 노하우를 담고 있으며, 이를 통해 시장 질서 확보를 위한 초석을 제시했다는데 큰 의의가 있다.
모범규준의 주된 내용으로는 ▲PF대출 취급과 관련한 전문인력과 내부역량을 보유하고 투자자에게 공개할 것 ▲PF 사업 심사 시, 자기자본의 선 투입 여부, 사업 인허가 및 유효성 여부, 제반서류의 진위성을 중점적으로 검토할 것 ▲대출 선행 조건이 일정 기간 내 충족되지 않는 경우 모집을 중단하고 투자금을 반환할 것 등 부동산 PF를 취급하고자 하는 P2P업체들이 기본적으로 준수해야 하는 사항들을 담고 있다.
해당 규정은 누구나 어니스트펀드 홈페이지에서 무료로 열람할 수 있도록 공개하여 업체들이 자발적으로 시장 정화의 흐름에 동참할 수 있도록 기여할 예정이다.
이 내용에서도 어니스트펀드는 ▲총 15명 이상 규모의 금융기관 출신 전문 인력을 통한 더욱 강화된 심사와 리스크 분석 약속 및 내부역량 확대 ▲권리의무 관계 확인 등 대출 실행 단계 확인 절차 강화 ▲업계 최고 수준의 사후관리 약속 등 더욱 강화된 내부 통제 규준을 준수할 것을 고객들에게 다짐하였으며, 이미 진행된 부동산 대출 채권에 대한 관리 현황 및 보고 역시 한층 강화할 예정이라 밝혔다.
서상훈 어니스트펀드 대표는 "사업승인 위험, 시행사 위험, 시공사 및 준공 위험, 분양 위험 4개 리스크 영역에 대해 예상되는 제반 리스크를 철저히 분석하고 관리함으로써 PF대출 부실화 가능성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다"며, "어니스트펀드는 내부통제절차에 의거한 각 단계별 심화규정을 준수하는 것은 물론, 업계에서 권고하는 자율규제안을 적극 반영함으로써 안전하고 건전한 P2P금융 서비스 제공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편도욱 기자 toy1000@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