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선거관리위원회.(사진=부산시선거관리위원회)
이미지 확대보기정당의 당원인 사람은 무소속후보자로 등록할 수 없으며, 후보자등록기간 중 당적을 이탈·변경하거나 2이상의 당적을 가지고 있는 때에는 후보자로 등록할 수 없다.
후보자 등록 시 정당의 추천을 받은 후보자는 추천정당의 당인 및 그 대표자의 직인이 날인된 추천서를 첨부(비례대표후보자는 본인승낙서 추가)해야 하며, 교육감선거와 무소속 후보자는 선거권자의 서명이나 도장을 받은 추천장을 첨부해야 한다.
정당이 비례대표지방의원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할 때에는 후보자의 50%이상, 매 홀수 순위에 여성을 추천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면 비례대표후보자 등록이 모두 무효가 된다.
후보자로 등록한 사람은 5월 31일부터 본격적인 선거운동을 할 수 있으며, 5월 30일까지는 예비후보자에게 허용된 방법으로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후보자 등록상황은 중앙선관위 선거통계시스템(http://info.nec.go.kr)과 ‘선거정보’ 앱에서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선관위는 정책·공약알리미(http://policy.nec.go.kr)와 '선거정보‘ 앱을 통해 정당·후보자의 정책과 공약도 공개하고 있다.
지난 5월 16일에 지방선거에 참여하는 정당 중 11개 정당의 10대 공약을 공개했고, 5월 28일부터 지방자치단체장선거 후보자의 5대 공약을, 6월 4일에는 국회의원보궐선거를 포함한 모든 선거 후보자의 선거공보도 공개할 예정이다.
<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주요 선거사무일정 >
선거운동기간: 5월 31일(목) ∼ 6월 12일(화)
사 전 투 표 : 6월 8일(금) ~ 6월 9일(토) 06시~18시
선 거 일 : 6월 13일(수) 06시~18시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