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기장경찰서.(사진제공=부산지방경찰청)
이미지 확대보기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월 2일 오후 8시23분경 대구 달서구 텔레콤 대리점에서 통신사를 기망해 자신의 명의로 시가 120만원 상당 갤럭시노트8 휴대폰을 가개통 후 대당 45만에 판매하는 등 총 3회에 걸쳐 편취한 혐의다.
B씨는 지난 2월 28일 오후 창원시 의창구 지인의 주거지에서 인터넷 U플러스알뜰모바일 다이렉트몰에 접속해 통신사를 속여 자신의 명의로 시가 120만원 상당 갤럭시노트8 휴대폰을 대당 45만에 판매하는 등 총 3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편취한 혐의다.
C씨와 D씨는 친구지간으로 번개장터 중고거래 앱을 통해 연락 온 A씨, B씨로부터 장물 휴대폰 6대를 매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첩보를 입수하고 장물매입업자로 위장해 C, D를 검거하고 이를 통해 B를 검거했다. 소재불명 된 A는 통신 등 수사로 경북 안동에서 체포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