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시설안전공단 강영종 이사장(왼쪽에서 네 번째)과 국토교통부 이장원 시설안전과장(왼쪽에서 세 번째) 등이 콜센터 개소식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한국시설안전공단)
이미지 확대보기올 1월부터 전부개정된 시특법이 시행됨에 따라 ‘재난법’상 특정관리대상시설이 3종 시설물로 분류되면서 시특법 체계로 편입됐다. 그 결과 기존 특정관리대상시설의 시특법 이행, FMS 사용법 등과 관련한 관리주체들의 문의가 크게 늘어났다. 공단은 제도 관련 궁금증 해소 등 관리주체들의 편의를 위해 ‘FMS콜센터’를 오픈하게 된 것이다.
주요 상담 분야는 ▲시특법 1,2,3종 시설물의 점검주기 등 시특법 주요 법령 내용 ▲FMS 시스템 사용법 등이며 정밀안전진단과 정기점검 기술자 교육사항에 대해서도 상담을 받을 수 있다.
강영종 이사장은 “콜센터 오픈으로 시특법 대상시설물의 관리주체와 관련 업계가 궁금해하는 정보를 신속, 정확하게 제공할 수 있게 됐다”며 “보다 나은 시설물의 안전확보를 위해 콜 센터를 통한 서비스 내용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영삼 기자 yskim@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