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동래경찰서 전경.(사진=부산지방경찰청)
이미지 확대보기경찰은 사건발생 11개월 만인 지난 9일 창원시 소재 모 식당에서 일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검거하고 영장발부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동거남이 자기를 무시하고 밖으로 나가자 불을 지른 뒤 200m떨어져 주차해 놓은 동거남 차량까지 쫓아가 상해를 가했고 불길이 치솟자 이웃주민이 119에 신고해 출동한 소방대가 진화(거의 전소상황)했다. 피의자 A씨는 소방차와 경찰차가 출동하자 겁을 먹고 그대로 도주했다.
강승완 경위는 “피의자를 조사과정에서 초범임에도 자신이 노출될까봐 휴대폰을 버리고 심지어 아파도 병원한번 가지 않고 참았다고 하고 현금만 사용하고 2개월 노숙생활까지 감행했다는 사실이 놀라웠다”며 “다음주 안에 검찰로 송치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