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공급물량인 2100호는 현재 수시접수 중인 수급자, 한부모가족 등 청년 전세임대 1·2순위자와 별도로 3순위자에게 단독으로 공급한다. 청년 전세임대 1·2순위자는 수급자, 한부모가족, 월평균소득 70% 장애인, 아동시설퇴소자, 월평균소득 50% 가구, 월평균소득 100% 이하 장애인 등이다.
자격요건은 가구당 월평균소득이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이하(4인 기준 584만6903원/월)인 자로서 타지역 출신 대학생이거나 고등학교 및 대학을 졸업(또는 중퇴)한지 2년 이내인 취업준비생이면 청년 전세임대 3순위에 해당돼 이번 공고에 신청이 가능하다.
전용면적 60㎡이하 주택을 대상으로 지원가능 금액은 수도권 1억2000만원, 광역시 9500만원, 기타지역 8500만원 등이며 입주자는 전세보증금 200만원과 월임대료로 지원액의 2~3% 이자를 부담하게 된다.
2년 단위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며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2회 재계약이 가능해 최장 6년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다.
최영록 기자 rok@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