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법사랑위원 위촉 및 전문화교육을 실시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제공=울산준법지원센터)
이미지 확대보기교사 특별법사랑위원 위촉은 교육청, 학교, 보호관찰소 상호 연계와 협력을 통해 학생 보호관찰청소년 지도감독의 네트워크 구축을 목적으로 기획됐다.
위원들은 보호관찰관과 연계해 학생 보호관찰청소년과 1대 1로 지도하며 학교폭력·진로지도·교우관계 등 생활전반에 대한 상담과 지원으로 이들의 원활한 학교생활 적응과 재범방지를 위해 멘토로서 활동을 하게된다.
권우택 관찰과장은 “교사 특별법사랑위원 위촉은 교육기관이 가진 교육 인프라와 보호관찰청소년의 재범예방지도 노하우를 결합, 최근 저령화·집단화·흉포화 경향의 학교폭력에 공동대처 하는 데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한편 최근 울산보호관찰소는 학교폭력과 교권을 침해하는 보호관찰청소년에 대해 학교 측과 협의, 불구속 상태로 조사해 보호처분변경신청 등의 강력한 제재를 하는 등 학교폭력 피해자 추가 발생 내지 교권 침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사전에 차단한 사례도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