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전경.(사진=전용모 기자)
이미지 확대보기그러자 A씨는 월 임금 63만원 초과 시 기초생계급여 수급 자격이 취소돼 급여를 수급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보장기관에 자신의 임금을 63만원으로 축소 신고해 급여를 부정 수급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A씨는 같은해 11월 10일경부터 회사 임금을 나누어 자신의 명의 농협계좌로 63만원, 친구 명의 농협계좌로 109만원(가불 100만원 포함)을 입금 받았다,
그런 뒤 같은해 12월 12일경 ○○동주민센터를 방문, 그곳 공무원에게 1일 임금 3만원(월 63만원) 상당의 임금을 지급 받는다는 내용으로 허위 작성된 회사 대표명의 ‘고용 임금확인서’를 제출했다.
결국 A씨는 피해자(공무원)를 기망해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해 11월 18일 기초생계급여 80만2320원, 기초주거급여(월차임) 14만3000원등 94만5320원을 부정 수급하는 등 지난해 10월 20일까지 모두 12회에 걸쳐 369만원 상당을 부정 수급해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정현수 판사는 “누구든지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아서는 안된다”며 “초범, 부정수급한 돈을 반환하고 있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여러 정상을 참작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A씨의 죄는 상상적 경합에 해당돼 국민초생활보장법위반죄와 사기죄 가운데 형이 더 무거운 사기죄(각 벌금형)로 처벌받았다.
상상적경합은 하나의 행위에 동시에 두 가지 이상의 죄를 적용하는 것이다. 형법 제40조에 '1개의 행위가 수개의 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장 중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고 규정돼 있다.
개정된 형법 제62조(2018년 1월 7일 시행)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 형법 제52조의 사항을 참작해 그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형의 집행유예 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