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해예방관리계획' 민간지원단교육.(사진제공=부산식약청)
이미지 확대보기주요 내용은 △2017년 위해예방관리계획 추진실적 △2018년 위해예방관리계획 추진계획 △민간지원단 세부운영방안 등이다.
'위해예방관리계획'은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의무적용 대상이 아닌 식품·축산물 제조업체가 가열, 세척 등 주요 제조공정을 집중 관리해 제조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해요소(이물, 식중독균 등)를 차단·관리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이다.
부산식약청관계자는 "이번 교육을 통해 식품·축산물 제조업체에 대해서는 식품안전관리 역량을 향상시키는 한편, 소비자들에게는 안전한 식품을 제공하는 환경을 조성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