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평과 두루는 장애인 영화관람권 차별구제청구소송, 장애인 탈시설 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 수행, 지뢰 피해자 위로금등 지급거부처분 취소소송 사건 수행, 수용자 자녀 인권상황 실태조사 연구용역 수행, 국가인권위원회 십대성매매 법령 개정 활동, 사회적기업 법률진단 실시, 사회적경제조직 법률지원, 입양특례법 등 제도개선 활동 및 아동ㆍ청소년 분야, 장애인 인권 분야, 사회적경제 분야, 국제 인권 분야에서 눈에 띄는 활동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법률전문가로서의 강점을 살려 소송과 제도개선 영역에서 활약한 점이 주목된다. 과거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했으나 국가의 고의 또는 과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지뢰 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위로금등을 지급받지 못한 지뢰 피해자들에게도 위로금등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을 이끌어 냈다.
또한 교통약자의 시외이동권 소송과 시ㆍ청각 장애인들을 위해 화면해설과 자막 등 편의제공을 요구하는 소송을 수행하여 장애인을 위한 편의제공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제고하였다. 특히 시ㆍ청각 장애인들이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영화를 관람할 수 있도록 영화 상영업자를 상대로 제기한 1심 소송에서 전부 승소했다.
제도개선 영역의 활동에서도 성과를 냈다. 국가인권위원에서 발주한 '장애인 탈시설 방안 마련을 위한 실태조사 연구용역'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여 선진국의 장애인 탈시설 관련 법률 및 정책 등의 비교연구를 통해 구체적인 탈시설 정책을 제안하였다. 또한 수용자 자녀의 인권상황에 대한 국가기관 최초의 종합적 실태조사 연구에 참여하였다. 교정기관 수용자 전수조사 및 국내외 법과 제도 등을 분석하여 수용자 자녀에 대한 정책 대안을 제시했다.
지평의 이번 보고서는 단순히 공익활동 또는 사회공헌의 내역뿐 아니라 사회책임보고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국내로펌 중에는 사회책임보고서를 발간하는 곳은 지평이 아직까지 유일하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평은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하여 배우자 출산휴가를 법률기준보다 확대하고, 사회적소수자의 채용을 위하여 노력하며, 환경에 대한 기여를 위하여 중고책방을 운영하는 등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한 여러 노력들이 소개돼 있다.
특히 지평은 2018년부터 변호사들의 공익활동 의무시간을 변호사법에 따른 20시간이 아니라 30시간을 하도록 내부기준을 정한 점도 눈길을 끈다.
이 밖에도 변호사들이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사회적기업의 고문변호사가 되는 '1인 1사회적기업 고문' 제도를 실시한다. 이러한 노력은 변호사의 도움을 받지 못하는 사회적기업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지평은 보고 있다.
양영태 대표변호사는 '2017 지평ㆍ두루 공익활동ㆍ사회책임보고서' 발간에 부쳐 "지평과 두루는 뜻을 같이 하는 분들과 힘을 모아 더 좋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더욱더 분발하겠다"며 "따듯한 격려와 조언을 부탁드린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