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남부경찰서.(사진=부산지방경찰청)
이미지 확대보기그런 뒤 2016년 10월 21~11월 25일경 B씨로 하여금 경북 포항시 소재 임야 620평을 2억8000만원(시가)에 구매하게 한 후 “여기에 전원주택을 지어 팔면 잘 팔릴 것이다. 내가 지어줄테니 자금을 달라”고 속여 총 5회에 걸쳐 걸설자금 명목으로 합계 1억9000만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다.
경찰은 출석 불응한 피의자를 강력3팀과 합동추적에 나서 검거하고 자금 사용처 등을 확인해 신병처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고 전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