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계에서는 S대표의 사임 시기에 의심의 여지가 충분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S대표는 지난 성추행 이력에도 불구하고 2016년 3월 선임된 후 2년간 대표직을 유지해왔다. 이런 S대표의 갑작스런 사퇴가 최근 활발한 미투운동과 무관치 않을 수 있다는 것이다. 기업 이미지 관리 차원에서 대표이사직만 내려놓았을 뿐, 언제든 움직일 수 있도록 등기이사직을 유지하며 시기와 조치를 지켜보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S대표는 지난 2012년 한국인터넷진흥원장 재직 중 여비서 성추행 혐의로 기소된 바 있다. 당시 1심에서는 징역 5개월을, 항소심에서는 징역 5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바 있다. 이후 2013년 10월에는 서울동부지법으로부터 피해 직원에게 2729만원을 지급하라는 선고를 받은 바 있다.
한편, S텔레콤은 S대표가 22일 주주총회에서 이사직을 사임했으며, 현재 회사와 S대표는 무관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심준보 기자 sjb@r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