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변협이 제시한 가이드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청년변호사특별위원회를 통해 수습 변호사들의 처우 개선방안을 지속적으로 논의한 결과물이다.
변협은 "신규 변호사들이 다양한 실무수습 현장에서 실무를 배울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는 한편, 수습변호사를 변호사답게 대우하도록 수습 지도관 변호사가 지켜야 할 필요 최소 처우를 제시하게 됐다"면서 "회원들 모두 위 가이드라인을 적극 참고해 수습변호사들이 바른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애정을 갖고 처우해달라"고 밝혔다.
김주현 기자 law2@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