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에 따르면 연면적 33㎡(9.9평) 미만의 소규모 건물에는 소화기 등 소화설비 설치가 의무화돼 있지 않다. 이로 인해 소규모 노인‧영유아‧장애인 복지시설 등에는 소화설비가 마련돼 있지 않아 화재 초기 대응이 어렵고 시설의 이용자가 대부분 어린이, 노약자, 거동불편자 등으로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 할 우려가 있다.
김 의원이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2015~2017) 전국 노유자 시설 화재발생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전국 노유자 시설(老幼者施設)에서 발생한 화재건수는 총 357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는 2015년 115건에서 2016년 113건, 2017년 129건으로 노유자 시설에서의 화재발생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화재 등 안전사고로부터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어린이집에서 73건으로 화재가 가장 많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거동이 불편하거나 보호가 필요한 요양시설에서 63건, 경로당 52건, 그 外 노인복지시설 46건 순으로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김 의원은 “화재 등 안전사고로부터 각별한 주의와 예방이 필요한 노인, 영유아 등을 대상으로 하는 시설이 오히려 법적 미흡으로 인해 화재 등 안전사고로부터 쉽게 노출되어 있는 실정”이라며 “이번 법 개정을 통해 화재에 취약한 노유자 시설의 안전사고 예방이 한층 더 강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