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협약서를 내보이며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창원준법지원센터)
이미지 확대보기권기한 창원준법지원센터장을 비롯해 한태구 롯데백화점 창원부점장 등 관계자 8명이 참석했다.
이 협약에 따라 창원준법지원센터는 연중 2회(각 4회기) 롯데백화점 창원점 문화센터에서 지역민들을 대상으로 ‘부동산 거래 시 주의할 점’, ‘개인간 민사분쟁에 대처하는 법’, ‘보험사기’, ‘의료사고 시 알아두어야 할 것’ 등 일상생활과 밀접한 법률 강좌를 개설할 예정이다.
권기한 소장은 “시민법교육 사업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신 롯데백화점 창원점에 감사드린다”며 “창원준법지원센터는 앞으로도 지역민들을 대상으로 시민법교육을 지속 추진해 지역사회와 소통하고 건강한 지역사회를 만드는데 힘쓰겠다”고 했다.
한편, 창원준법지원센터는 2016년부터 아동·청소년 및 지역민들을 대상으로 현장에 직접 찾아가 ‘통합폭력 예방교육’, ‘사기 및 보이스피싱’, ‘교통사고 대처방법’ 등 다양한 사례를 통한 법 교육을 연중 무료로 실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