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영 국민의당 의원
이미지 확대보기김 의원의 개정안에 따르면 채용심사위 위원에는 3분의 1 이상의 외부전문가가 참가해야 한다. 또 채용심사위원이 구직자의 친족이거나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으면 이를 즉각 채용심사위원회에 보고해 채용 과정의 공정성을 강화토록 했다.
채용단계별 합격 여부와 그 사유를 구직자에게 알려 ‘깜깜이 심사’로 불리던 채용 관행도 보다 투명해질 전망이다. 서류심사·필기·면접시험 등 각 심사가 객관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했다.
김 의원은 “최근 공공기관과 금융권에서 드러난 채용비리는 취업을 위해 고단한 하루를 보내온 청년들의 가슴에 대못을 박는 잘못된 행태”라며 “이번 법안 발의로 ‘금수저의 나라’가 아닌 공정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으로 한발 더 다가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주현 기자 law2@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