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경찰청 전경.(사진=경남지방경찰청)
이미지 확대보기경찰은 이사장 A씨(55)에 대해 업무상과실치사상(소방‧전기시설 등 부실관리로 사상자 발생) 및 건축법(불법증개축)‧의료법 위반(당직의료인 미배치, 무허가 의료인 고용) 혐의로, 총무과장 C씨(38)는 A씨와 같은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각각 구속했다.
병원장 B씨(53)는 A씨와 같은 업무상과실치사상, 의료법 위반 혐의 외에 추가 의료법 위반(미진찰처방전 작성 방조) 혐의로 수사 중이다.
행정이사 D씨(59)도 업무상과실치사상, 의료법 위반 혐의로 조사하고 있다.
또한 대진의사 3명은 의료법 위반(미진찰처방전 교부) 혐의, 요양병원 의사 및 간호사 2명은 약사법 위반(무자격 의약품 조제) 혐의, 전‧현보건소 공무원 2명은 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의료법위반시설 조사결과 보고서 허위 작성) 혐의를 캐고 있다.
또 수사과정에서 병원관계자들이 의료법인을 부당하게 영리 목적으로 이용한 정황(속칭 ‘사무장 병원’)이 일부 포착돼 해당 혐의점을 포함해 제반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수사 확대 예정이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