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경찰청, 사행성게임장 단속 종업원 등 2명 체포

기사입력:2018-02-07 13:31:59
[로이슈 전용모 기자] 경남경찰청은 대형불법 사행성게임장을 단속해 종업원 등 2명을 게임산업진흥에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체포했다고 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44),B씨(43)는 지난 2월 4일 오후 3시30분경 사천시 사천읍 `○○게임랜드`내에서 게임기 40대를 설치, 업소를 찾아오는 불특정 손님들을 상대로 손님이 획득한 점수에 따라 환전해 주는 등 불법 영업을 한 혐의다.

경찰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로부터 게임장 내에서 환전영업 한다는 신고 접수를 받고 게임장 손님 상대 환전 진술 및 동영상을 확보하고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게임기 40대, 현금 500만원, 휴대폰 3대 등을 압수하고 추가 공범관계 등을 캐고 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2,676.63 ▼7.02
코스닥 865.59 ▼1.89
코스피200 363.58 ▼0.73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0,300,000 ▼96,000
비트코인캐시 658,000 ▼1,500
비트코인골드 51,800 ▲200
이더리움 4,422,000 ▼1,000
이더리움클래식 38,740 ▲140
리플 746 ▼1
이오스 1,160 ▲1
퀀텀 5,335 ▼5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0,240,000 ▼157,000
이더리움 4,422,000 ▼2,000
이더리움클래식 38,700 ▲140
메탈 2,389 ▼16
리스크 2,691 0
리플 746 ▼1
에이다 648 ▼2
스팀 415 ▲2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90,224,000 ▼103,000
비트코인캐시 658,500 ▼2,000
비트코인골드 52,300 0
이더리움 4,422,000 ▲2,000
이더리움클래식 38,710 ▲80
리플 746 ▼0
퀀텀 5,345 ▲15
이오타 325 0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