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기 임시이사회에서는 회장의 직무대행을 선출하고, 조기에 진행될 회장단 새 선거를 위해 이번 선거무효소송 판결에 따라 시급히 개정돼야 하는 사항들을 반영한 선거관리규정을 개정하게 된다.
회장 직무대행은 임시이사회 의결 후부터 재선거에 의해 회장이 당선될 때까지 임기를 수행하며, 정관에 의하면 협회 부회장 중 1인을 이사회에서 선출하게 되어 있다. 회장단 새 선거에서 당선된 회장은 당선된 시점부터 임기를 시작하게 된다.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선거관리규정 개정 소위원회를 이미 운영하고 있으며, 선거관리규정의 대대적인 개편을 위한 계획을 수립한 상황이다.
현행 선거관리규정은 간선제 위주로 규정되어 있어 직선제에 부합하지 않은 부분이 있고, 규정에서 다루지 못하는 세세한 부분을 위한 시행규칙 제정의 필요성이 제기된 바 있다.
치협은 지난 선거관리 부실 운영의 잘못으로 선거무효 판결이 내려진 것에 따라 유․무형의 손실이 발생한 것은 명백한 사실이라는 입장이다.
치협은 회장단 새 선거의 정확한 선거인단명부 관리와 향후의 회원정보 운영을 위한 대책으로, 총무위원회, 재무위원회, 정보통신위원회에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 정확한 회원신상 정보 관리를 위해 ‘회원신상정보 갱신을 위한특별 신고제’를 시행키로 의결했다.
임한희 기자 newyork291@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