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법원이 이 부회장을 피해자로 둔갑해 풀어줬다"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수많은 국민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으로 이어진 구시대 정경유착의 민낯을 똑똑이 봤다"면서 "정경유착 고리를 끊고 새 대한민국으로 나가는 신호탄을 기대한 국민의 허탈감이 얼마나 클지 상상하기 힘들다"고 질타했다.
이어 "이화여대·차은택·장시호 재판에서 증거로 채택된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의 수첩이 이 부회장 재판에서는 증거로 채택이 안됐다"고 재판 내용을 지적하기도 했다.
앞서 지난 5일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정형식)은 이 부회장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했던 원심을 깨고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