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에 따르면 현재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은 바닥면적과 건축일자를 기준으로 300㎡(약 90평) 미만 음식점과 편의점, 제과점, 약국 등의 공중이용시설에는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의무를 면제해주고 있다.
통계청 자료에서도 일반음식점 중 편의시설 설치의무가 없는 비율이 95.8%에 달했다. 제과점의 99.1%, 식료품 소매점의 98.0%도 마찬가지로 높게 나타났다.
인권위는 바닥면적과 건축일자를 기준으로 공중이용시설에 대해 편의시설 설치의무를 일률적으로 면제한 것은 장애인의 접근권을 크게 제한함으로써 헌법에서 보장하는 장애인의 행복추구권과 일반적 행동자유권, 평등권 등을 침해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고 판단했다.
또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편의시설 설치에 따른 시설주 부담이 경감되도록 도로법을 개정해 경사로 설치에 따른 도로점용료를 감면토록 권고했다.
기획재정부 장관과 행정안전부 장관에게는 각각 조세특례제한법과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을 권고해 공중이용시설에 대한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에 투자한 비용이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될 수 있도록 했다.
인권위 관계자는 “사회생활이 대부분 시설물 중심으로 이뤄지는 현실을 고려할 때 장애인에게 시설물 접근권은 반드시 보장돼야 하는 권리”라며 “시설주의 비용 부담이나 기술적 한계를 이유로 일정규모 미만의 공중이용시설만 일률적으로 예외를 인정하는 것은 범위가 매우 광범위하고 합리적인 이유가 없으므로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슬기 기자 law4@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