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이배 의원
이미지 확대보기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공직선거 후보자는 후보등록 시에 본인과 가족의 재산, 병역, 세금납부 내역, 범죄경력, 학력 등에 관한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이는 후보자의 자질을 검증하기 위한 것이다.
개정안은 행정업무가 이미 충분히 전산화된 점을 감안해, 후보자등록에 필요한 서류 중 재산·병역·세금납부내역·전과 등에 대한 서류는 선관위가 후보자의 동의를 받아 관련 기관에서 직접 전산망으로 제공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대해 채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행정처리비용을 대폭 절감할 수 있고, 자료의 정확성도 높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주현 기자 law2@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