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일 오후 6시 19분께 대전 유성구의 한 빌라에 문이 잠겨 있지 않은 베란다를 넘어 몰래 들어가 집안에 있던 노트북 2대와 고급시계 등 200만원 상당의 물건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훔친 고급시계와 노트북 등을 전당포에서 현금으로 교환한 뒤 생활비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 예방을 위해 외출시 창문을 잠그고 다닐 것"을 당부했다.
정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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