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호 의원
이미지 확대보기최근 10년간 발생한 어린이 교통사고는 연평균 6,254건에 달하는데, 그 중에서도 도로 횡단 중 사고가 연평균 3,556건(56.86%)으로 가장 높다. 운전자가 횡단보도 옆에 어린이가 서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어 어린이가 도로를 횡단할 때 대응하지 못하는 것이다. 그에 따라 운전자가 횡단보도를 건너려는 어린이가 있다는 사실을 미리 인식할 수 있도록 별도의 보행대기시설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번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 도로를 관리하는 주체가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도로에는 보도를 설치하고, 횡단보도 앞에는 ‘옐로카펫(Yellow Carpet)’과 같은 보행대기시설을 설치하도록 의무화한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한다. 법안이 통과되면 일관된 보행대기시설 설치 및 운영이 가능해져 어린이 교통사고가 감소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용호 의원은 “어린이가 횡단보도 옆에 서있다는 사실만 알아도 운전자들이 조심할 수 있다. 전국의 어린이 보호구역 내 횡단보도에 보행대기시설이 설치되면 어린이 교통사고 발생률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을 것이다”며, “국회에서 신속한 법안처리를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이슬기 기자 law4@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