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웹젠 R2)
이미지 확대보기A씨는 기간제 여부가 제대로 고지되지 않았으며, 설령 고지되었더라도 기간제 사용을 강제하는 것이 옳지 않다고 황당해했다.
설상가상으로 A씨는 이후 두 번이나 해킹을 당했다. 그러나 업체측의 보상은 더 이상 없었다. A씨의 피해가 해킹이 아닌 계정도용으로 인한 것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웹젠측은 “해킹으로 인한 피해라면 통상 대규모 피해가 접수된다”며 “동시간 피해자가 A씨 뿐이었고 이후 두 번이나 같은 일이 일어난 것을 볼 때 고객 보안 과실에 따른 계정도용으로 볼 근거가 충분하다”고 밝혔다.
덧붙여 “보안 시스템 로그를 분석했지만 해킹 시도는 전혀 발견할 수 없었다”며 피해의 원인이 해킹이 아니라고 확신했다. 이어서 “게임 캐시 보상 역시 계정도용으로 판단했지만 고객 서비스 차원에서 진행한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소비자원 민원상담팀은 “보안 과실에 대한 게임사의 보상 여부는 게임사가 충분한 보안 시스템을 갖추었느냐가 관건”이라며 “캐시 보상에 기간을 정하는 것은 따로 기준이 없으며, 충분한 고지가 되었다면 큰 문제는 없다”라고 설명했다.
심준보 기자 sjb@r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