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00여일 허위입원 2억상당 보험금 편취 환자 등 5명 덜미

기사입력:2018-01-15 08:47:05
[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북부경찰서는 부산시내 15개 요양병원을 전전하며 1700여일 허위입원으로 2억원 상당의 보험금을 편취한 환자 및 요양병원 이사장 등 5명을 사기 혐의로 검거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S씨(72·전 구청공무원)는 입원일당(을 보장해주는 보험에 가입후 2003년경 뇌경색판정을 받은 것을 기화로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2007년 4월~2015년 1월까지 사실은 입원치료가 필요하지 않음에도 허위입원으로 2억원 상당 보험금을 타내 챙긴 혐의다.

또 건강병원 이사장 B씨(47), 요양병원 이사장 L씨(56), B씨(59), 요양병원장 K씨(44)는 S씨를 입원기간 중 수십 회에 걸쳐 외출 및 외박을 시켜주는 방법으로 사기범행을 방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북부서 지능팀(팀장 김동용, 경장 서신열)은 “보험사로부터 전직 공무원이 허위 입원한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압수수색영장 집행으로 진료기록부, 영수증, 간호일지 등 증거자료를 확보, 피의자 카드사용내역을 분석해 잦은 외출 등을 확인하고 5명을 순차 조사해 자백을 받았다”며 “기소의견(불구속)으로 검찰에 송치예정이다”고 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베스트클릭 〉

주식시황 〉

항목 현재가 전일대비
코스피 6,788.88 ▼123.49
코스닥 838.41 ▲0.76
코스피200 1,065.70 ▼22.91

가상화폐 시세 〉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7,943,000 ▲32,000
비트코인캐시 338,200 ▼1,300
이더리움 3,388,000 ▲3,000
이더리움클래식 10,380 ▼20
리플 1,923 ▼1
퀀텀 1,146 ▼4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7,999,000 ▲99,000
이더리움 3,389,000 ▲5,000
이더리움클래식 10,400 ▲10
메탈 321 ▼2
리스크 139 ▼3
리플 1,922 ▼2
에이다 278 ▼1
스팀 63 ▼0
암호화폐 현재가 기준대비
비트코인 107,950,000 ▲20,000
비트코인캐시 338,400 ▼500
이더리움 3,387,000 ▲3,000
이더리움클래식 10,390 ▲20
리플 1,924 ▼1
퀀텀 1,127 0
이오타 54 0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