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슈 전용모 기자] 부산북부경찰서는 부산시내 15개 요양병원을 전전하며 1700여일 허위입원으로 2억원 상당의 보험금을 편취한 환자 및 요양병원 이사장 등 5명을 사기 혐의로 검거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S씨(72·전 구청공무원)는 입원일당(을 보장해주는 보험에 가입후 2003년경 뇌경색판정을 받은 것을 기화로 보험금을 편취하기로 마음먹고 2007년 4월~2015년 1월까지 사실은 입원치료가 필요하지 않음에도 허위입원으로 2억원 상당 보험금을 타내 챙긴 혐의다.
또 건강병원 이사장 B씨(47), 요양병원 이사장 L씨(56), B씨(59), 요양병원장 K씨(44)는 S씨를 입원기간 중 수십 회에 걸쳐 외출 및 외박을 시켜주는 방법으로 사기범행을 방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북부서 지능팀(팀장 김동용, 경장 서신열)은 “보험사로부터 전직 공무원이 허위 입원한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압수수색영장 집행으로 진료기록부, 영수증, 간호일지 등 증거자료를 확보, 피의자 카드사용내역을 분석해 잦은 외출 등을 확인하고 5명을 순차 조사해 자백을 받았다”며 “기소의견(불구속)으로 검찰에 송치예정이다”고 했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
1700여일 허위입원 2억상당 보험금 편취 환자 등 5명 덜미
기사입력:2018-01-15 08:4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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