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같은 내용의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일명 성범죄 교수 솜방망이 처벌 방지법)개정안을 29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노 의원의 개정안은 대학 교원징계위원회의 위원 구성에 학생을 포함시킴으로써 피해학생의 입장을 대변하고 교원징계위원회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취지다.
최근 대학 내 교수들의 학생에 대한 성희롱, 성폭력, 부당지시 등의 각종 비위 사건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하지만, 현행 교원징계위원회는 법관, 교수, 공무원 등만 징계위원회에 참여토록 하고 있어, 학생 관련 비위 사건의 경우에도 정작 학생들의 입장과 목소리는 반영되지 않고 있었다.
교육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간 국립대에서 총 35명의 교수가 성범죄로 징계를 받았지만 이 가운데 중징계인 파면과 해임으로 강단에서 퇴출당한 교수들은 11명(31%)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나머지 24명(68.6%)은 성범죄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재직 중이다.
김주현 기자 law2@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