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청소년과 순경 정봉권.(사진=창원중부경찰서)
이미지 확대보기학교 밖 청소년이란 초·중학교 입학 후 3개월 이상 결석 또는 취학 의무를 유예하거나 고등학교를 미진학·퇴학·자퇴한 청소년을 뜻한다.
교육부는 이러한 학교 밖 청소년의 수를 2015년 기준 전국에 38만여 명, 2017년 현재는 40만 명이 넘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학교 밖 청소년은 말 그대로 학교라는 울타리 내에 포함되지 못하기에 각종 유·무형의 보호와 지원을 받기가 힘들다.
또한 이들은 학교뿐만 아니라 가정 내에서의 보호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각종 탈선 및 범죄에 노출되는 경우가 많다.
이에 경찰은 학교 밖 청소년 발굴 지원 계획을 세우고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등 지역사회 유관기관과 협력, 발굴·지원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직업체험·진로교육 등의 취업지원, 자격증 취득과 같은 생활지원 및 건강검진 등의 자립 지원 등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다양한 활동을 통해 범죄예방 및 탈선방지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창원중부경찰서 여성청소년과 순경 정봉권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