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해경은 이번 영흥도 낚싯배 사고 쌍방 과실 사고에 책임이 있는 명진15호 선장 ㄱ씨와 갑판원 ㄴ씨에 대해 검찰에 넘기고 사망한 선창1호 선장 ㄷ씨에 대해 공소권 없음을 유지했다.
조사결과 영흥도 낚싯배 사고 당시 쌍방 과실의 흔적은 두 척의 배가 모두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서로 회피하지 않아 벌어진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이들 배들은 3분 간격으로 비슷한 선상에서 동시에 같은 곳을 크로스 진입했지만 선창1호 경우 속도가 명진15호 보다 늦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에 이를 토대로 오전 5시56분 출발한 선창1호는 이후 6분 뒤 명진15호와 충돌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방송 보도화면 캡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