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찰청
이미지 확대보기‘자가진단 체크리스트’는 부패인식, 투명성, 공정성 등 24개 문항의 ‘청렴 체크리스트’와 갑질 등 내부인권, 적법절차, 경찰조치 등 30개 문항의 ‘인권 체크리스트’로 구성돼 있다.
직원들은 체크리스트를 작성하며 스스로의 청렴·인권 의식을 돌아보는 자기성찰의 시간을 갖게 된다.
특히 지방청의 모든 부서·경찰서는 별도의 청렴·인권 점검회의를 통해, 부족한 점은 발굴 및 개선·보완해 나가고, ‘청렴·인권 진단의 날’을 활용, 외부전문가 합동 진단·교육 등 관서별 특색에 맞는 활동을 통해 청렴·인권경찰로의 변화를 모색한다.
그간 부산경찰청은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 사례 및 인권상식 등을 다룬 인권소식지를 내부게시판에 게시하는 한편, 지자체와의 협업을 통한 수갑가림천, 자해방지용 헬멧 제작, 소주병 청렴·인권 로고 부착, 내부직원 인권의식 함양을 위한 ‘인권배지’ 제작·활용 등 각 경찰서마다 인권침해 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부산경찰청은 유치장·의경부대 등에 대한 진단을 통해 인권취약요소를 제거해 나가는 등 부산경찰의 역량을 집중해 ‘청렴하고 따뜻한 인권경찰’로의 면모를 갖추기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전용모 기자 sisalaw@lawissue.co.kr